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PCR 검사일로부터 7일간 재택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경우도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우리와 동일할까요?
영국은 성인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이 5일, 소아·청소년은 3일로 격리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와 약 수령도 허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자가격리 기간 조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시일 내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기격리 기간 중 확진자의 전염성 방출 기간과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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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전염성 방출 기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평균 잠복기가 4~5일이었지만 오미크론은 감염 후 2~3일 내 증상이 나타나는 등 오미크론은 전염성은 강하지만 이전 변이보다 증상이 경미하고 잠복기가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감염병 전문가 소리아노 박사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몸 내부에 7일 동안 남아있으며 이후 증상이 더 나타나지 않는 다면 바이러스가 방출되거나 전염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역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증상자라면 최소 5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날을 0일 째로 계산해 발열 증상이 사라질 때 까지 재택치료를 하며 자가격리가 마친 후에도 5일 간은 마스크 착용하고 10일이 지나기 전까지 여행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금액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금액은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3월 16일 기준으로 생활지원금 금액은 개편되어 격리일 수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 (일2만원x5일) 지원되고 있습니다. 2인 이상 격리할 경우 50% 가산되어 가구당 15만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3월 16일 개편 이전에 코로나 확진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전 생활지원금 기준이 적용되어 1인 24만4000원, 2인의 경우 41만3000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생활지원금 예산 고갈입니다. 예산은 바닥이 보이고 생활지원금 신청은 밀리고 있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지원금 금액이 수시로 변동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시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관련 서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수신 확인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1. 생활지원금 신청서
2. 신청인 주민등록증
3.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4. 입원 격리통지 문자
5. 대리신청시 위임장
6. 기타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는 재택치료로 자가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했을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해 회사직인 날인 받아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행정처리가 복잡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격리통지 문자를 캡쳐하여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격리통지 문자 캡쳐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격리통지 문자는 캡쳐하여 사본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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