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 27일 신청분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이 보호하는 임대차 보증금 한도가 최대 7억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터 전세가가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한도 확대는 늦은감이 없지 않아 많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가입한도가 확대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세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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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보증한도 및 신청 시기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보증한도는 2022년 1월 27일 신청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한도 확대
(2022.01.27 신청분 부터)
- 수도권 5억원 → 7억원
- 지방 3억원 → 5억원
○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기간의 1/4 경과 전 → 1/2 경과 전으로 변경
예)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여부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직접문의
(2)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3)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신청대상 (임대인 · 임차인)
전세자금보증 신청인은 임차인으로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외국 영주권자 제외)
② 임대차 보증금 한도 이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은 계약을 2020.04.01 이후 체결
③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④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입소자
⑤ 보증가입 즉시 점유 및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 취득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집주인)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개인] 대한민국 국민
② [법인]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닐 것
③ [법인] 아래 각 조건을 모두 충족
보증신청서류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와 금융기관 방문할 때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 금융기관 방문시 제출서류
아래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 제출서류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하세요.
해당되는 상황이 없다면 추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 작성서류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임차인 본인이 임차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외 보증료 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 방문시 추가 작성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절차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를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표현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1)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2)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절차를 마친 다음 관할지사에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보증금 반환 제도를 활용하여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 꼭 지키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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