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분 총 500만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지 29시간 만에 108,63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청 대상 55만명의 약 19.7%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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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 확정 예시 상황
예시 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 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 (1% 금리 적용)
지원대상 및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은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 개사 중
(1) 21년 12월 6일~22년 1월 16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 소기업·소상공인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외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1) 시설 인원제한 업체, (2) 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2월 중 공지 예정입니다.
이번 분기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나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으로 약정 체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0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분산하기 위해 1월19일(수)부터 1월23일(일)까지 첫 5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24일(월) 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됩니다.
신청일자 | 1.19(수) |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1.24(월)~ |
출생연도 끝자리 |
9, 4 | 0, 5 | 1, 6 | 2, 7 | 3, 8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
예시 (출생연도) | '59년, '64년 | '60년, '65년 | '61년, '66년 | '62년, 67년 | '63년, '68년 |
개인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 (평일 9시~18시)하여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 일정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센터 방문하여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약정 완료 일시 | 지급 일정 |
1.20(목) 9시 까지 | 1.20(목) 11시30분 |
1.20(목) 16시30분 까지 | 1.20(목) 18시 |
1월 20일(목) 오전 9시까지 약정완료한 경우 1월 20일(목) 11시 30분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월 20일(목) 16시 30분까지 약정완료한 경우 당일 (1/20) 18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 날짜 외에도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정보입니다.
서울강원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광주호남지역본부, 경기인천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본부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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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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