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더니 일일 확진자 수가 4944명을 기록했습니다. 5000명 전후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 방역을 뚫고 확진자 수가 늘고 있으니 코로나19는 언제쯤에나 사라질지 걱정입니다.
정부 고강도 규제 12월 6일부터 시행
미접종자는 1인까지만 식당, 카페 이용 가능
오늘 오후에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서는, 12월 6일(월)부터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하며 전국민의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확대 시행
○ 2차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 초과 증명사 또는 PCR 음성 확인서 필요
○ 기존 방역패스 적용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은 동일 조건 유지
○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 추가 확대 시행
PCR 음성확인서의 경우, 보건소로부터 받은 검사결과 문자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위한 PCR 음성확인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PCR 음성확인서는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방역패스 종료기간
종료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하며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역패스는 12월 6일(월) 부터 시행되지만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3일(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이용 가능시설
2차 백신까지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는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입니다. 즉, 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6명 중 1명, 비수도권 사적모임은 8명 중 1명 까지는 미접종자가 포함되어도 허용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제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미용업, 국제회의,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시설 14종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22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연령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12~18세 청소년도 적용대상입니다.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며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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